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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정부에 정면 반박...“대응방안 검토”


입력 2024.06.14 17:32 수정 2024.06.14 18:3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자본금 납입 시점 두고 충돌

스테이지엑스 로고. ⓒ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는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매 전 적격검토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 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해당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구성주주들이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지속 언급하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 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근거해 1페이지 양식인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에 적시한 것으로, 주파수 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관련 필요서류 제출 기한인 지난달 7일이 자본금 납입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는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 이용 계획서는 무시하고 주파수 할당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른 점도 문제 삼았다.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 뿐이며,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필요서류 제출 기한인 지난달 7일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2050억원의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계획에 대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며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은 공식적으로 날인한 이것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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