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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대놓고 사기 친 野, 눈뜨고 코 베인 與…'최악' 치달은 국회 [정국 기상대] 등


입력 2024.09.27 06:00 수정 2024.09.27 06: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놓고 사기 친 野, 눈뜨고 코 베인 與…'최악' 치달은 국회 [정국 기상대]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양측이 '사전 합의'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 표결 결과 선(先) 투표한 야당 추천 인사는 통과된 반면, 후(後) 투표한 여당 추천 인사는 부결되면서다. 그야말로 눈뜨고 코 베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사기꾼"이라고 거세게 성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투표"라며 반발했다.


야당이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5만원 살포법' '노란봉투법' '방송 4법' 등 여야 정쟁 법안들의 재표결도 최종 부결됐다. 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던 법안이 폐기되자 본회의장에서 임의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이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세트장이 된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 시작부터 양측 추천 국가인권위원 표결 결과를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통상 국회 추천 몫 인사는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게 관례인 만큼, 먼저 투표한 민주당 추천 인사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반대 14표·기권 3표로 가결됐다. 108석 국민의힘 의석수를 감안했을 때,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뒤이어 투표한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선 찬성 119표·반대 173표·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석수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총 187명의 야당 국회의원 중 14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부결표가 민주당 전체 의석수보다 많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 붙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 "왜 합의를 깨냐" "이런 야바위 사기꾼들"이라며 정회를 요구했다. 투표 결과에 화들짝 놀란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석으로 뛰쳐 나와 "인사에 관해서는 각자 추천한 사람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우원식 의장에 직접 항의했다.


뒤따라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권위원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한 의원(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의총 발언을 듣고 개별 의원들이 자율투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미화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의 실태에 문제를 제기한 뒤, "도저히 한석훈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이탈표가 대거 등장하며 최종 가결되자 개딸의 요구에 따라 당내 '반란표' 색출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날 박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자율투표를 할 권리가 있는데, 반란표 색출은 심각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극으로 치닫는 여야 갈등에 우 의장은 결국 15분간의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30여분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파열음은 잦아들지 않았다. 연단에 오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 전 경찰청에서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내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개탄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개정안 통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와 동일한 수위인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처벌 받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선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기관은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법적으로 제한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도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또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선 6개월(+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돼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3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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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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