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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사실혼 배우자…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9.27 16:39 수정 2024.09.27 17: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감형'

法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 초래했지만…초범이고 사실혼 배우자 위해 범행한 점 참작"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등서 사실혼 배우자 권리 인정돼도 형사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했다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친족이나 같이 사는 가족의 범행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했을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제155조 제4항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법상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공법인 형사법은 규율 목적이 달라 이를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신이 보관하던 유씨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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