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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임박…용산 "김 여사 사과? 다양한 의견 듣는 중"


입력 2024.09.30 00:00 수정 2024.09.30 00:0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대통령실, 3법 향해 "반헌법·위헌적"

尹, 이르면 30일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퇴임 헌법재판관 훈장 수여식에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번 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15일 이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반헌법·위헌적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달 4일 전까지는 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세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30일 재의요구권 행사 시) 또는 5일(다음 달 4일 재의요구권 행사 시)에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우원식 국회의장·김종민 의원) 등 야당에서 모두 찬성표(192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김 여사의 사과나 입장 표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여사의 사과 여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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