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부 홈페이지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