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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일본, 정년 없는 美·英…같은 고민 다른 선택 [정년 연장⑧]


입력 2024.11.29 06:00 수정 2024.11.29 06: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저출산·고령화 세계 선진국 공통 고민

정년 연장·계속 고용…형태만 다를 뿐

노인 경제활동 연장은 사회적 필수

경제·사회 상황 고려해 단계적 적용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력 활용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 고민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고령화에 따른 이른 은퇴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은 아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물론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고령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연장은 사회적인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늦춰오고 있다. 1998년 이미 법정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늦췄던 일본은 2년 뒤인 2000년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유도’했다.


이때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같은 후생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단계적으로 늦추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이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 2년 만에 다시 은퇴 시점을 늦추려 시도한 만큼 속도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다. 곧바로 정년을 늦추는 대신 자발적으로 고령자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과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면서 정년 연장 책임을 서서히 가중하기도 했다.


기업 선택권도 지켜줬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계속고용(재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정년 연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결국 일본은 2013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 조치’를 통해 내년까지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기업이 자신들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부터 25년간 속도를 조절하며 정년을 늘린 결과 일본 기업 99%는 65세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덕분에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치솟았다.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 검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구, 노후 급여 수급 늦춰 경제 활동 독려


일본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은 2021년에는 관련법을 다시 개정해 기업은 70세 고령자까지 취업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70세까지 취업 시장을 넓히는 조치다.


이에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올해부터 60세 정년퇴직 후 70세까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른 주요국들도 비슷 형국이다. 독일은 2012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법안을 도입했다. 노인 사회보장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 해법으로 더 오래 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독일의 정년 연장은 노동자 조기 은퇴에 따른 연금·수당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


프랑스도 지난해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로 높이면서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했다. 평균 정년이 이미 65세에 가까운 스웨덴은 정년을 67세로 다시 늘렸다.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절반 이상이 62세 정년인데, 이 또한 단계별로 연장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아예 없다. 정년 제도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과거 정년제가 있을 때도 이미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 1986년 정년제 폐지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나이를 이유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정년이 없는 대신 상시 해고가 자유롭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나이와 연계해 정년을 설정한다. 사회보장제도에 따르면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그만큼 월 연금액이 오른다. 70세에는 연금액이 최대가 된다.


미국에선 자발적 조기퇴직프로그램(Voluntary Early Retirement Program)도 운영한다. 사용자가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다. 고령 근로자의 점진적 은퇴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한다.


영국도 정년이 없다. 이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강제로 퇴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신 고령자 퇴직은 연금 수급 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연금 정책을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직 시기를 늦추는 추세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남녀 모두 66세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앞으로 1960년 4월 5일 이후 출생자는 2028년 말까지 연금 수령 나이가 67세로 높아질 예정이다.


▲선봉에 선 공직사회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잊지 말아야 [정년 연장⑨]에서 계속됩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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