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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산업·생활편의시설 설치 허용…산지 등 지정목적 상실한 산지 3580ha 해제


입력 2024.11.28 15:12 수정 2024.11.28 15:12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농식품부, 규제혁신전략회의서 총 45건 과제 발표

농사만 이용하던 농지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확대

제한돼 있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도 폐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방안(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지에 전용 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 12.3배 규모인 산지 3580ha를 전용·일시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건, 산지 19건)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 수직농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을 제고한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를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 규모로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도 폐지한다.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영농 편의제고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도 개선한다.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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