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
환경부는 2일부터 3일까지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다. 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비롯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또는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정 화평법과 화관법에는 오는 2월 6일부터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현행 연간 0.1t에서 1t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유해 특성에 따라 나누는 내용을 담았다.
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2일에는 기업·시민사회·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을 한다.
이날 오후에는 ▲제4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 ▲중소기업 대상 화학안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사실확인(fact check) 등 부대 행사를 선보인다.
3일에는 ▲화학안전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전문가 토론회 ▲화학안전정책포럼 이해당사자의 날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연찬회(워크숍) 등이 이어진다.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안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화학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화학안전주간은 민관이 함께 마련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기업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시민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로운 현명한 방법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