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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준하 소유 36억 강남아파트 경매 결정…"돈 없어서 안 줬겠나" 억울


입력 2024.12.03 09:10 수정 2024.12.03 09: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정준하 소유 삼성동 아파트 강제 경매 개시 결정…2005년 부친과 지분 반씩 나눠 취득

채권자, 정준하에 2억 3000만원 못 받았다며 경매 넘겨…정준하 "말도 안 되는 경매 걸어"

"채권자, 합의금 1억 8000만원 요구하는 상황…사채도 아닌데 부당한 요구 응할 수 없어"

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유튜브 캡처

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53)가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준하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지만, 지연손해금을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정준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도매 주류업체 A사로,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못 받았다며 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해당 주택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반씩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 경매는 정준하 보유 토지 면적의 절반인 36.4㎡에 대해 이뤄진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36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준하는 A사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나 지연손해금을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준하 측에 따르면 그는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지난 2018년 11월 A사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40개월 동안 무이자로 빌리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정준하는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원씩 돈을 갚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며 2021년부터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했다.


정준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주류 업체와 7년을 거래했다"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와 두세 달만 거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괘씸했는지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사에서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됐다"고덧붙였다.


정준하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은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준하가 2억원을 전액 갚고 고지하자 며칠 후에 경매가 들어왔다"며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놨다. 이를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또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돈을 줘버리면 되는데 부당하니까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억원을 빌렸는데 2억30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대폭 감액하게 되어 있다. 법원에서 감액하는 판결이 나면 정준하는 그 길로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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