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총리·여당대표 '尹 직무배제' 담화 속에서도
외교부, 우회적으로 '외교 최종 결정권자 尹' 답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선 가운데, 외교부가 현 시점에서 '외교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는 질의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고 총리의 국정 운영 하에 집권여당 대표가 협의를 통해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국방부도 현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답변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최고 결정권자임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왜 대통령이라고 명시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외교부는 계속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향후 한미관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관련해 유럽 및 아세안 국가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