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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홀로서기 청년들에 월세 지원…최대 240만원


입력 2024.12.11 10:58 수정 2024.12.11 10:5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게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돕고, 나아가 이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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