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출석…'12·3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 답변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 및 노력 통해 헌정질서 조기에 회복…사법부라도 중심 잡고 지원할 것"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최선 다해 헌법 및 양심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12·3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성원을, 지원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재차 "예,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거 신군부 내란 혐의 판례와 관련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윤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