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11일 대통령 집무실 등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통상적으로 강제수사 통해 증거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있는 경우 영장 발부
법원, 尹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에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를 봤을 때,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때 필요한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 때보다는 낮은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은 아니어도 이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겼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압수수색 대상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구체화하게 돼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포괄적인 압수수색은 금지된다는 의미다.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경찰 국수본의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경찰 영장의 요건을 검토한 뒤 신속히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