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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금융포용 제공 핀테크 지원해야"


입력 2024.12.12 15:00 수정 2024.12.12 15: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금융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에게 사업 개시를 위한 특례나 면허취득 요건 완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열린 '금융혁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금융포용을 위해 제도와 절차 분야의 지원, 투자 촉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핀테크 활용 금융포용 활성화를 도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내대출과 급여선지급, 선정산 사례들을 소개하며,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의 금융포용 투자 기준 마련, 민간의 금융포용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금융포용 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포용을 수행하는 핀테크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주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김규림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상무는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객·상품·접점 재정의 ▲예측 기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조직과 일하는 방식 재구조화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유망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성장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상무는 "소비자보호 기조 하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업의 외연 확장과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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