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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책임 떠넘긴 인테리어 플랫폼…오늘의집·숨고 등 6곳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4.12.12 12:00 수정 2024.12.12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드러나

공정위, 84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오늘의집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을 운영해 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는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 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들의 이용 약관에는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다수의 면책조항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집은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이하 생략)’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집닥은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전문가에 있으며, 집닥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인테리어공사의 주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 대해 집닥주식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플랫폼들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운영해 왔다.


플랫폼들은 앞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도 드러났다.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하므로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했다.


플랫폼들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 있었으며 플랫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해했다.


공정위는 “주요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버티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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