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드러나
공정위, 84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을 운영해 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는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 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들의 이용 약관에는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다수의 면책조항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집은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이하 생략)’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집닥은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전문가에 있으며, 집닥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인테리어공사의 주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 대해 집닥주식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플랫폼들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운영해 왔다.
플랫폼들은 앞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도 드러났다.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하므로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했다.
플랫폼들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 있었으며 플랫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해했다.
공정위는 “주요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버티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