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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행위에 초점"…야6당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


입력 2024.12.12 18:29 수정 2024.12.12 18:42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첫 탄핵소추안 본회의서 폐기된지 5일만

'국회봉쇄' '계엄 해제표결' 막은 내용 명시

野,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안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지 닷새 만이다. 이번 탄핵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은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접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다는 사유"라며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이 가결되게 하길 촉구한다"며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반드시 철저히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 야욕이 싹트지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란 각오를 다지겠다"고 했다.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내용이 추가됐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200표) 이상이 필요하다. 이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여당에서 최소 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12일을 기준으로 여당에선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6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이뤄진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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