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회의 탄핵안 투표 관측
'국민의힘 이탈표 기준' 8명 유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받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 받았다.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날 선관위 결정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최소 이탈표도 기존 8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백 교수는 노무현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문재인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장을 지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고 당대표 직도 내려놓게 됐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