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
재석 274 찬성 182 반대 91 기권 1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74명,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만은 찬성표를 던졌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