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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한 걸음 더 가까이…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입력 2019.08.22 11:33 수정 2019.08.22 12:12        배근미 기자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안' 제정 통과

향후 본회의 의결 등 거쳐 공포 시행 예정..."하위규정 마련 신속 추진"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 마련을 통해 진행됐다.
ⓒ금융위원회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 마련을 통해 진행됐다. ⓒ금융위원회

최근 P2P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까지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 마련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 추진 중인 제정안에 따르면 P2P업무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하며 만약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과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회 타당성 및 임원/대주주 등 등록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고 금리와 수수료의 경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적용받도록 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안을 마련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도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범위 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정협회 설립근거와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검사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업무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P2P업체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10억원 이상이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역시 90% 이상에서 80% 이하로 낮추는 등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내용은 향후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민간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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