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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검사 방해 논란에 "내부검토용 자료 삭제한 것" 해명


입력 2019.10.08 17:35 수정 2019.10.08 19:05        박유진 기자

8일 전산자료 삭제 의혹에 "DLF 고객 자료 아냐…시기도 검사계획 확정 전"

국감서 지상욱 의원 의혹 제기…금감원 "포렌식 복구 중, 확인 후 엄중 조치"

8일 전산자료 삭제 의혹에 "DLF 고객 자료 아냐…시기도 검사계획 확정 전"
국감서 지상욱 의원 의혹 제기…금감원 "포렌식 복구 중, 확인 후 엄중 조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KEB하나은행이 DLF 원금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기 전 전산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현황파악 차 내부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삭제한 것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진 8일 "DLF 가입고객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며, 삭제 시기 또한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의 일"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DLF 사태 등으로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하나은행이 금감원 조사 직전 전산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역시 "(삭제된 전산자료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하고 있다"면서 "복구율이나 건수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이번 사안이 조직적인 자료 삭제를 통한 의도적인 검사 방해로 판명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료 삭제 정황과 관련해)검사는 물론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면서 "(위법·부당행위로 판명날 경우)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앞서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 수위에 대해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과거 내부자료 삭제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검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던 금융사들이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에 그친 선례가 있는 만큼 윤석헌 원장이 언급한 엄중 조치가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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