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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는 과도한 규제".


입력 2019.10.23 08:18 수정 2019.10.23 08:59        이홍석 기자

결격요건 강화는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반대 의견 전달

이사·감사 후보자 개인정보 공시 강화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결격요건 강화는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반대 의견 전달
이사·감사 후보자 개인정보 공시 강화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상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가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규제며 이사·감사 후보자 개인정보 공시 강화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2019.9.24)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令개정안제31조제③항제5호)을 통해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기업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에는 후보자의 횡령·공갈·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있다.

한경연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며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곧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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