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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입력 2019.10.23 11:00 수정 2019.10.23 09:38        이정윤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해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리비 공개는 내년 4월 24일부터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 동별 게시판에 공개 ▲세대구분형 변경 시 행정절차·동의요건 대폭 간소화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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