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11.15 17:14 수정 2019.11.15 17:14        스팟뉴스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 및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 및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 범죄와 무고 등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일부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다음해 11월 13일 사이 3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는 총 44억여 원에 달한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의(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