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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 재기지원' 패키지…초기 2년 상환유예·신규대출 길 열린다


입력 2019.11.20 10:10 수정 2019.11.20 10:59        배근미 기자

채무조정 특례, 초기 2년간 상환유예 및 3년차부터 최대 1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시 재창업 위한 신규대출도 가능…미소금융 신규 50억 투입키로

채무조정 특례, 초기 2년간 상환유예 및 3년차부터 최대 1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시 재창업 위한 신규대출도 가능…미소금융 신규 50억 투입키로


휴·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 후 2년간의 상환유예가 새롭게 허용된다. 채무를 연체한 취약계층이더라도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재창업 신규 대출(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 휴·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 후 2년간의 상환유예가 새롭게 허용된다. 채무를 연체한 취약계층이더라도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재창업 신규 대출(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

휴·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 후 2년간의 상환유예가 허용된다. 또 채무를 연체한 취약계층이더라도 채무조정에 따른 재창업 신규 대출(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도 함께 낮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및 부담 경감 지원을 강화하는데 발맞춰 금융위 역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돼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특례가 시행된다. 그동안 소득이 미미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만 납부)를 허용해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3년차 이후에는 최장 10년(8년→10년 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해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여건 악화로 문을 닫았으나 재기를 원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휴폐업 후 2년 이내로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영업자로 요건이 제한되며, 사치 및 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미소금융 재기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이 제한되는 연체채무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공급목표액은 50억원이다.

재기자금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기지원융자위원회’가 특화 심사모형 및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성공 재기를 위한 경영 컨설팅도 병행된다. 현재까지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해 컨설팅 희망 시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해 경영진단에 나섰다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하게 된다. 만약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멘티)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하여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5일(채무조정특례는 10월 2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문의해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한 뒤 예약 신청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에게 채무정리 및 자금공급, 전문가조언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재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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