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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황혼재혼으로 상속‧유류분 갈등 증가...가사전문변호사 조력 있어야”


입력 2019.12.04 16:33 수정 2019.12.04 16:44        김윤성 기자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대륜


최근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혼과 재혼을 거치며 상속지위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상속과 관련된 문제도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특히 황혼재혼의 경우 주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혼 당사자 모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나 재혼 당사자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탄생한 경우에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사례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외국에서 거주 중이던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재혼을 한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를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상속을 꾀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재산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대륜에서는 증여된 재산 규모를 파악을 위해 증여세 신고내역과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부동산 등기원인 확인 등을 거쳐 유류분 기초 재산을 산정했다. 또,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납득시킨 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을 확보하려면 피상속인의 기초재산 파악 등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라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며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매우 짧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황혼이혼으로 발생하는 상속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은 가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상속전담팀과 이혼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이혼전담팀을 조직해 황혼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등 전국지점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속 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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