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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회심의 '회기 필리버스터' 카드…문희상, 편파 논란 잠재울까


입력 2019.12.15 02:00 수정 2019.12.15 07:46        최현욱 기자

한국당, 회기 결정 안건에 최초로 필리버스터 신청

국회법 제106조 근거…2013년 통진당 토론 신청 전례도

이준석 "논리적으로 된다…제도상의 모순 잡아낸 것"

한국당, 회기 결정 안건에 최초로 필리버스터 신청
국회법 제106조 근거…2013년 통진당 토론 신청 전례도
이준석 "논리적으로 된다…제도상의 모순 잡아낸 것"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본회의장 출입문 앞 로덴더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의원직 세습 NO, 아빠찬스 OUT!’이라고 씌여진 현수막을 펼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본회의장 출입문 앞 로덴더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의원직 세습 NO, 아빠찬스 OUT!’이라고 씌여진 현수막을 펼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개회 전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을 근거로 들어 정당성을 가진 적법한 절차라는 한국당의 주장이 거센 상황에서, 편파 운영 논란에 휩싸였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국회법 제106조의 2항을 근거로 문 의장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기결정의 건 또한 명백하게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문 의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 역사에 이와 비슷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13년 9일 김미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을 신청해 실시된 적이 있으며,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해당 건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당은 "회기결정 건에 대한 토론은 법과 관례상 거부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며 이를 거부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 '회기결정의 건은 안건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야 법에도, 상식과 이치에도 맞다"라며 "따라서 토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엄연한 토론이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기습적인 회기 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과 문 의장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여의도의 사사건건'에 출연해 "여권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신청이었는데, 논리적으로는 된다. 사실 이 토론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그 표결을 다음 회기에 해야 되는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제도상의 모순을 잡아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문 의장과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한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위해 이번 회기를 16일까지로 정하려 했던 전략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임시회 회기는 30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회기를 다음달 9일까지로 정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문희상, 판단 유보…"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라"
한국당 "불허시 국회는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전락
입법부 파괴 독재자 국회의장으로 역사 기록될 것"


문희상 국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의장은 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에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20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범여권의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아들의 지역구 세습논란과 관련한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의장이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보통 의회주의자로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다른 곳에 의뢰해가지고 그 유권해석의 권위를 세우는데 그 절차가 최소 몇 주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문 의장이 결단을 내리기를 양쪽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해야 의회질서를 존중하는 원칙과 상식이 있는 국회의 수장이 될 것이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를 민주당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입법부 파괴 독재자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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