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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주담대' 대출규제 우회통로 우려에…금융당국 "선제적 대응" 즉각 진화


입력 2019.12.19 12:00 수정 2019.12.19 11:36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19일 P2P 주담대 증가 우려에 "우회통로 없도록 할 것"

"규모 작고 담보물 후순위·금리도 높아"…P2P 관련 점검회의 예고

금융위원회, 19일 P2P 주담대 증가 우려에 "우회통로 없도록 할 것"
"규모 작고 담보물 후순위·금리도 높아"…P2P 관련 점검회의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12·16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권에서의 대출길이 막히면서 P2P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우회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 진화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초고강도 부동산대출규제에 따른 P2P대출 증가 가능성과 관련해 "이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P2P대출에 대해서도)미리 점검을 했다"며 "우려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중이며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회경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현재 P2P 주담대 규모는 대략 3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P2P 주담대)자체 규모도 작은데다 담보물도 후순위이고, 대출금리도 (일선 금융기관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주담대라고 해서)반드시 집을 사는 데에만 쓰이지도 않는다"면서 당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님을 언급하면서도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함께 점검회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8월 온투법 시행과 함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P2P대출은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아 이번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켜서 있는 대표 사각지대로 꼽힌다. P2P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주택 매입자 입장에서 급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창구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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