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2심서도 유죄 "판결 받아들이겠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민수(57)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민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전혀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선고 후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며 상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수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다. 당시 최민수 측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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