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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다이빙하시면 안돼요”


입력 2020.01.21 11:00 수정 2020.01.21 09: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최초 지정…다이버 안전 우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해수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22일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공군과 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금지구역을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라며 “해수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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