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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집행유예…지배구조 불확실성 걷혀


입력 2020.01.22 11:17 수정 2020.01.22 11:19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도 집행유예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할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조카 손자 등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채용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이들을 부정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선 지난 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 처분을 내림에 따라 올해 초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회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인물에 대해선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나, 신한금융 내부에선 이를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진행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온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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