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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MF 운용 위반한 19개 자산운용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20.01.22 11:09 수정 2020.01.22 11:1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15일 1차 정례회의서 자산운용사 과태료 부과 의결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라는 MMF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CDS 연계 ABCP의 거래구조 개요도 ⓒ금융위원회 CDS 연계 ABCP의 거래구조 개요도 ⓒ금융위원회

MMF(머니마켓펀드, 초단기형공사채형상품) 운용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19개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신용디폴트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게는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판단은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 규모가 확대되어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단에 대해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한 초단기 상품이다.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으로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CDS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돼 ABCP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화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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