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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강제전역' 법정가나…국방부 "지켜본 뒤 조치"


입력 2020.01.24 10:37 수정 2020.01.24 11:3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소송한다면 법원 판결 지켜볼 수밖에…향후 유사사례 가능성"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육군 하사 측이 행정소송 등 법정 투쟁을 예고하면서 국방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변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따라 23일 0시부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의 전역 결정 직후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고, 힘을 보태 이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향후 인사소청을 제기한 뒤 소청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전역심사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성차별 요소를 중점적으로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군 일각에서는 변 하사 사례를 계기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 문제가 이슈화된 만큼 본격적인 연구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군의 한 관계자도 "변 하사 사례로 그칠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국방부가 연구에 착수하거나 법령 및 규정을 고치려는 움직임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면서 "섣불리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손댔다간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분위기는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면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군은 전역 조치 결정이 적법했고 부당하지 않다는 변론을 해야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변 하사에 대한 전역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현역 중령 시절 전역당했다가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복귀한 사례가 있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전역 취소 처분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중령 시절 유방암 투병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퇴역했다가 여러 차례 소송을 거쳐 1년 7개월여 만에 복직한 바 있다.


현재 성전환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20여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벨기에 등 유럽 국가만 15개국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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