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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P2P금융’ 개인 최대 5000만원 이상 투자 못한다


입력 2020.01.27 12:00 수정 2020.01.24 18:0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8월 온투법 시행 앞두고 법률에 위임된 하위법령 마련

P2P업체 등록 위한 자기자본 요건 차등화…투자자보호장치 등 명시


앞으로 P2P금융에 투자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이 제한된다. 또한 P2P금융업체들은 연계대출채권 잔액 규모에 맞춰 일정 부분의 자기자본을 확보유지해야 하며, 투자금과 상환금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P2P금융에 투자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이 제한된다. 또한 P2P금융업체들은 연계대출채권 잔액 규모에 맞춰 일정 부분의 자기자본을 확보유지해야 하며, 투자금과 상환금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P2P금융에 투자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이 제한된다. 또한 P2P금융업체들은 연계대출채권 잔액 규모에 맞춰 일정 부분의 자기자본을 확보유지해야 하며, 투자금과 상환금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P2P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 시장구조와 영업방식을 인정하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규정 사각지대 속에서 투자자 피해 등 각종 사건사고가 난무한 가운데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모 등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금융당국 등록 후에도 최소 자기자본의 10분의 7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례로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 등록규모는 5억원, 이후 3억5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고 이후에는 21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대출채권 규모가 구간을 이동해 변경된 경우 필요한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다.


금리와 수수료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내용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24% 내에 포함되나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과 같은 일부 부대비용은 이에 제외하도록 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연계대출금액의 10분의 8 이상 모집을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우선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했다. 또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되며 연체율 관리 및 일부 상품 및 이용자에 대한 연계대출 체결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P2P업체들이 영위할 수 있는 겸영부수업무도 명시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P2P업체는 신용조회업과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대출 중개 및 주선 업무를 겸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자체적으로 소유한 인력과 자산, 설비를 활용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업권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허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P2P업체의 연계투자와 연계대출계약 체결 등 업무는 제3자 위탁을 금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P2P업체들은 PF나 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투자자 모집 전 72시간 동안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시중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일부 제한)에 해당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P2P금융에서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한도는 연계대출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인 P2P업체의 경우 21억원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한도 역시 신설됐다.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후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상품은 이보다 적은 3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상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 대상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P2P금융에 대한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들의 투자 길도 열린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기관 등의 경우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의 경우 20% 내에 한해 투자가 가능하다.


이밖에 P2P금융업체들의 차입과 투자 등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와 지정요건, P2P업체들을 관리할 법정협회 정관 등 기재사항과 업무 등 규정, 금감원장과 협회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한편 해당 시행령은 온투법 시행일과 동일한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법령 시행일에 맞춰 향후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될 에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인 2월 중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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