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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지역 사회에 더 확대될 수도"


입력 2020.02.06 15:09 수정 2020.02.06 15:5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정부 "비상한 주의 요구…확진자 수 감당 가능 수준"

마스크 수급 불안정 개선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중국 우한시가 진원지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국 우한시가 진원지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인정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는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격리병상 수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198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는 대응 능력에 비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손 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출하·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인 유통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중국 후베이(湖北)성 외 타 지역이나 타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처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본부장은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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