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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미디어연대 “‘블랙리스트’ KBS 보궐이사, 방통위는 대국민 사과하라”


입력 2020.02.21 10:47 수정 2020.02.21 10:48        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미디어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이사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디어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이사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20일 미디어연대는 “방송법에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여야 정당으로부터 이사 후보들을 추천받아왔다. 이는 다양한 시청자를 대표하고,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사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 오랜 동안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입법의 결과이자 관행이었다. 따라서 현 제도 하에서는 추천진영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상식과 조리에 합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야당 추천 인사를 연거푸 두 번 거부한 것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하 미디어연대 성명서 전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BS 보궐이사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추천된 이동욱 5.18 진상조사위원을 다시 논의했지만 토론에서 다수가 반대해,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3, 반대2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방통위는 맨 먼저 추천된 이헌 변호사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홛동을 트집 잡아 거부하더니, 두 번째 추천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 관련 언론활동이 5·18 폄훼로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적격이라며 거부했다. 야권 몫 KBS 보궐이사 추천을 두 번이나 무산시켰다가 세 번째서야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방송법에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여야 정당으로부터 이사 후보들을 추천받아왔다. 이는 다양한 시청자를 대표하고,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사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 오랜 동안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입법의 결과이자 관행이었다. 따라서 현 제도 하에서는 추천진영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상식과 조리에 합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야당 추천 인사를 연거푸 두 번 거부한 것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디어연대는 현행 방송법 제48조에서 규정한 ‘KBS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자신들의 입맛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야당의 인사 추천권을 연거푸 짓밟은 작태에 대해 분노한다.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왜곡됐음을 지적해 관련 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건드려선 안 되는 성역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전 기자의 언론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명백한 언론자유의 영역이다.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방통위원들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헌 변호사의 경우도 방통위는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KBS 이사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헌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주장을 하고 있어, 균형을 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특조위 활동과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정치세력의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


미디어연대는 방통위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활동, 5·18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거푸 야당 추천 인사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작태에 깊이 우려한다. 비록 세 번째 가서야 서정욱 변호사 추천을 의결했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언론, 방통위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전 정권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감행한 문재인 정권의 방통위가 앞장서서 ‘방송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의결’한 꼴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연대는 야당 등 비판세력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야당 등 비판세력의 의사 자체를 짓밟으며, 방통위가 대한민국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파쇼적 방통위는 해체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미디어연대는 야당에게도 경고한다. 방통위가 합리적 관행도 무시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야당 추천권을 짓밟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야당이 헌법정신을 수호하며 정당한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파쇼정권의 이중대, 삼중대가 될 뿐임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2020년 2월 20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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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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