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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윤서인 '고 백남기 딸 명예훼손'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20.12.11 10:41 수정 2020.12.11 10:4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김세의, 윤서인

경찰 물대포로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기자와 시사만화 작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10월 이들은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만화를 온라인상에 게재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입원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김씨와 윤씨가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당시 백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올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와 같았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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