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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시가 9억원→상위 2%’...유동수, 종부세법 대표발의
‘고가주택’ 기준, 3년마다 조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야"…상위 2% 종부세 완화 대상 제외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했다고 해도 각자 …
종부세 2%·양도세 완화했지만, “이제 부부까지 편 가르기냐” 시끌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 제외?…‘1주택자 달래기용’ 뿐12억 이하 주택 ‘키 맞추기’…집값 안정 효과 없어
기재위 조세소위, 종부세 개정안 심사 시작
24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종부세 개정안 심사 시작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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