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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기로 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합의, 본회의 처리는 9월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속보 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31일 잠정 합의했다. 또 양당은 언론중재법을 협의할 수 있는 8인 기구를 구성해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두 명씩, 여야 각각 추천 전문가 두 명씩 총 여덟 명으로 구성된다.
언중법 본회의 상정 무산·與野 31일 재협상…송영길·이준석 '100분 토론' 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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