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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본회의 개회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본회의장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피케팅하는 정의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지연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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