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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2021년 마지막 날 열린 국회 본회의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인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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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처리 연내 본회의 개최 촉구하는 배진교-권은희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배진교(왼쪽)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특검 처리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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