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SNS로"…15세 여학생에게 '음란 영상' 받고 돈 보낸 30대 예비 신랑


입력 2022.04.26 14:20 수정 2022.04.26 14:2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5세 여학생에게 음란 영상을 받고 돈을 송금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머니투데이는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으로 당시 만 15세였던 여학생 B양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음란 영상 9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돈을 송금해 경찰은 성 착취물 구매·제작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음란 영상을 받은 후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돈은 음란 영상을 구매·제작할 목적이 아닌 대화를 주고받다 친해져서 준 용돈"이라며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