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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男 초중생 70명 성착취'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2.08.11 14:59 수정 2022.08.11 14:5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최찬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신상정보 공개 등 명령도

법원 "피고인, 가학적·변태적 행위 반복…일부 피해자 실제 만나 유사 강간도"

지난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앞에 선 최찬욱 씨 ⓒ연합뉴스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작년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는 취지로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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