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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5차 변론기일도 공회전


입력 2022.08.24 18:58 수정 2022.08.24 18:58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망 이용대가 ‘무정산 합의’ 두고 논쟁 지속

SK브로드밴드(상단)와 넷플릭스 로고.ⓒ각 사

망 이용대가를 두고 장기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무상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인터넷교환노드(SIX)에 연결된 어느 사업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며 “SIX에서 ‘Open방식으로 연결한 행위(Public Peering, 퍼블릭 피어링)’가 이후에 SIX에 연결된 인터넷 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직접 연결(Private Peering, 프라이빗 피어링)’하는 경우에도 대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5월 양자간 개별적 합의를 통해 트래픽을 교환하는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전환 이후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자(CP)간의 프라이빗 피어링은 유상이 원칙”이라면서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에 직접 접속해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전용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에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어떤 피어링 방식인지에 따라 법률 관계도 달라진다며 퍼블링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이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각 연결 방식에 따라 형성되는 법률 관계 역시 상이하다”며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암묵적 동의 하에 퍼블릭 피어링에서의 법률 관계가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는 퍼블릭 피어링에서의 관계가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구분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측은 “SK브로드밴드는 데이터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CP 또는 가입자)에게 인터넷 망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유상의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가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아니라는 넷플릭스측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트랜짓(Transit)만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이고, 피어링 관계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않으므로 망 이용대가 지급할 의무 없음 주장해왔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과 트랜짓은 트래픽 전송 범위에 다른ISP의 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술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 ISP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 여부나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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