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의 해외여행력을 제공하는 국가 수를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외여행력 대상 국가는 영국·스페인·독일·포르투갈·프랑스 등 기존 5개국에 오는 10일부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페루, 캐나다 등 5개국이 더해진다.
이들 10개국 중 1곳 이상을 다녀온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및 해외여행 정보제공 서비스(ITS)를 통해 해당국 여행력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국가를 다녀왔으면서 열이 37.3도 이상이면 유증상자로 분류한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 정보제공 서비스(ITS)를 통해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와 처방 단계에서 의료진 모니터에 여행 이력 정보와 함께 눈에 띄는 증상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로 기존의 5개국과 추가되는 5개국에 대해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강화된 기준으로 유증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질병청은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온 뒤 발열과 발진 등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1339로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숭이두창에 걸리면 발열과 두통, 오한, 몸 또는 손에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생긴다. 증상은 2∼4주일 동안 지속되며, 대부분 자연 회복한다. 치명률은 3∼6% 수준이다. 코로나19와 달리 밀접한 신체 접촉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