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장기미집행 공원 83% 보상 완료…1조5391억원 소요
정우택 "사업 신속히 추진하든지 아니면 재원 마련 통해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 데 최근 3년간 1조500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7000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5391억원을 보상해줬다.
보상 면적은 195만7000㎡에 이른다.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미기집행 공원 235만㎡의 83.3%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은 39만3000㎡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기준으로 7205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보상액은 보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커질 수 있다. 일례로 한남근린공원의 보상 추정액은 2019년 3400억원에서 작년에는 4600억원까지 불어났다. 보상 대상 공원 총 86곳 중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2곳이다. 나머지 34곳은 아직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후 서울시는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원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들이거나 소유주와 협의해 공원을 만들어야 해제를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은 "사업 적실성을 따져서 밀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원 마련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