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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스토킹한 여자가 안 만나주자...자동차 폭발시켜 협박한 남성


입력 2022.10.12 11:20 수정 2022.10.12 11:2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1년여간 스토킹하던 여성이 받아주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기 위해 차를 스스로 폭발시킨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는 자동차 폭발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폭발한 차량은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 또 모든 문이 강제로 개방되면서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유튜브

이후 차에 타고 있던 남성 A씨가 상처를 입은 채로 나와 한 건물 안으로 걸어간다.


남성은 그대로 한 가게로 걸어 들어가 여성을 찾았다. A씨가 찾아간 사람은 그가 1년간 스토킹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해당 가게 사장은 "우리 직원(피해자)을 그 남자가 1년 전부터 계속 쫓아다녔다"고 밝혔다.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차량 폭발 사고를 낸 것이다.


사고 담당 경찰은 "조사를 더 해 봐야 알겠지만, 추정하건대 아마 부탄가스의 가스를 누출시켜서 차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후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받은 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곽지현 변호사는 "부탄가스까지 소지하고 그것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강한 위해를 보여주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폭발성 물건 파열죄,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 손괴죄 등 여러 가지의 범죄가 경합해 있는 상태이다"라고 진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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