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60대가 몰던 승용차에 9살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10분께 창녕군 영산면 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충격하고 한 번 더 치는 사고를 냈다.
B군은 이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우회전 중이었고, 하교중이던 B군은 뒷걸음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시속 5∼10km 정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있었지만 길을 건너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우회전을 하던 중 차가 진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좌측을 살피다가 (우측의)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