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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증권사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 성명


입력 2022.12.11 17:23 수정 2022.12.11 17:31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투심에 큰 영향 우려”…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도 요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조속한 유예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11일 회원사인 31개 증권사와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도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얻을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요구로 여야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견이 컸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세부 조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행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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