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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되나…일몰시 내수 타격 불가피


입력 2022.12.12 10:43 수정 2022.12.12 10:4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2018년 7월부터 4년 반 동안 인하 지속…환원시 증세 체감

원자재가 고공행진으로 차 가격 상승…소비자 부담 가중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시장 급랭 가능성

"자동차가 사치품인가"…개소세 유지 당위성 논란도

서울 시내의 한 자동차 전시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8년 7월부터 4년 반 가까이 이어져온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이 내년에도 또 다시 연장될지 관심이다. 예정대로 ‘일몰 후 개소세율 5% 환원’이 이뤄진다면 시장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세입 예산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내년부터 개소세를 정상 세율(5%)로 환원한다는 전제 하에 세수를 전망했음을 의미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왔다. 현재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5%→3.5%)도 당초 올해 7월 일몰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연말 이전에 또 다시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5%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정부 내부적으로 세수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를 종료해야된다는 의견과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해 개소세 인하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막판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당장 개소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무려 4년 반 가량 이어진 개소세 인하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심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돼 2019년 말까지 이어졌다.


2020년 1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없이 일몰되면서 5%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곧바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3월부터 세율을 1.5%까지 낮췄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세율을 다시 조정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가 아닌 3.5%로 조정했다.


이후 매 6개월마다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4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020년 1~2월을 제외하고는 5%의 개소세를 낸 사례가 없었던 셈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장기간 개소세 인하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세율이 5%로 환원된다면 ‘일몰’이 아닌 ‘증세’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


지난 1년여간 자동차 출고 적체로 대기 수요가 많이 쌓여 있지만, 출고 시점에 부과되는 개소세의 특성상 개소세 인하 일몰이 확정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차량용 반도체와 강판 등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자동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도 문제다.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출시한 신차(풀체인지)와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물론, 기존 모델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연식변경 모델까지 200~500만원씩 가격을 올리며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상태다.


가뜩이나 차 가격이 비싸진 상태에서 개소세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들에게 체감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로 가계 지출은 늘어나고 고금리로 부채를 감당할 여력은 약해지고 있다.


고가의 내구재인 자동차 판매에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이다. 자동차 구매나 교체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할부로 구매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금리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


구매력은 약해지는데 자동차 가격은 오르고 세 부담까지 더해지는 삼중고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고 대기물량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가 일몰되더라도 당장 내년 초 판매량이 급격히 줄진 않겠지만, 인도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고객들의 경우 계약서(개소세 5%가 반영된)를 새로 받아보고 입장을 달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존폐 여부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시절 만들어진 특별소비세(2008년부터 개소세로 변경)를 자동차 등록대수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시대까지 계속해서 부과하는 게 정상이냐는 논리다.


지난해 자동자 등록대수는 2491만대였으며, 그 중 승용차만 2041만대에 달한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인구가 3000여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 보급률은 60%를 훌쩍 넘어선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자동차에 붙던 특별소비세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 강한 과세였는데, 현재의 개소세는 명분이 불분명하다”면서 “굳이 과거의 과세 명분을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품이라는 공감을 얻을 만한 특정 가격대 이상에만 부과하는 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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