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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도 '리스·렌터카'는 美 IRA 보조금 대상


입력 2022.12.30 10:20 수정 2022.12.30 10:20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충족 못해도 상업용은 보조금 혜택

현대자동차의 전기 세단 아이오닉6. ⓒ현대자동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의 전기차 리스 계약도 최대 7500달러(약 951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렌터카나 법인 차량 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된다. 북미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도 지원 대상이다.


그간 한국산 전기차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요건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은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선 타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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